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마치고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대표 사례
세금 등 조세채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양육비·부양료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면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세금이나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변제계획에 반영하더라도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변제 후에도 남을 금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은 보증인 등 다른 사람에게 채권자가 갖는 권리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넣으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미납액과 납부 절차를 세무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보증인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별도로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