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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계약을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다투게 되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과 갱신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통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따라 갱신은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된 계약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지 방법과 임대인의 거절

법에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표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답장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통지 내용과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겨 기록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지위와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거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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