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차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이사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출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권리는 유지되고,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미지급 잔액에 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 후 등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등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하기 전에는 전출이나 인도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